업체 인사말 / 소개 저희는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, 한국석면안전관리원입니다. 상가 내부 혹은 건물을 철거하실때 석면조사는 이제 필수 입니다. 석면조사를 반드시 진행하시고 철거하여,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한국석면안전관리원 Tel: 1661-8665 친절히 상담해드리니,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